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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학,비만

연명의료 미리 결정할 수 있을까?, 내용과 효력, 작성방법

by 구릉구르릉 2026. 9. 21.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 미리 결정할 수 있을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자신의 치료에 관한 생각을 미리 남기는 문서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워졌을 때, 본인이 어떤 연명의료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작성 즉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에는 환자의 상태와 법에서 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담기는 내용과 효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앞으로 임종과정에 놓일 상황을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치료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하며,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다른 시술도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지만, 이 치료들이 언제나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항암제 투여도 환자의 상태와 치료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특정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정해두었다고 해서, 임종과정이 아닌 때의 모든 치료를 거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향서를 작성하면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지정 등록기관에서 상담과 설명을 받은 뒤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려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더라도 통증을 줄이는 치료와 기본적인 돌봄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편안함을 돕는 의료는 계속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의향서는 치료를 포기하는 문서라기보다, 임종기에 자신의 뜻이 존중될 수 있도록 미리 남겨두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19세 이상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
작성 시점 건강할 때 미리 작성 가능 환자 상태에 따라 담당의사와 작성
작성 방법 지정 등록기관에서 상담 후 본인이 작성 담당의사와 함께 본인이 작성
주요 목적 향후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 표현 현재 치료 상황에서 연명의료 의사 결정

2. 작성 방법과 변경·철회, 방문 전 확인할 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담을 받은 뒤, 제도의 의미와 작성 내용, 법적 효력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본인이 작성합니다. 가족이 대신 결정하거나 서명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본인이 의사를 표현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충분히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등록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운영시간이나 상담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작성 업무를 하는지, 예약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든 지사에서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공식 등록기관 검색 결과에서 실제 작성 가능한 곳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후에는 정식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에 서명하거나 가족에게 의사를 말하는 것만으로 법적 등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하고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기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가족 열람은 본인의 허용 여부와 필요한 확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작성하면 평생 바꿀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달라졌다면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대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미리 자신의 생각을 설명해두면, 훗날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확인 항목 알아둘 내용
작성 자격 19세 이상 성인
준비물 본인 확인용 신분증
방문 장소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작성 절차 본인 확인 → 상담·설명 → 본인 작성 → 시스템 등록
등록 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
변경·철회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의향서를 작성할지 고민된다면 서둘러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의료행위가 대상인지, 호스피스는 어떤 돌봄을 제공하는지, 실제 적용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결정하면 됩니다.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최종 선택은 본인의 가치관과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공식 정보 확인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상담전화: 1855-0075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비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명의료제도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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